[농업 상담] 공익직불제 신청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은
[농업 상담] 공익직불제 신청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은
  • 경남일보
  • 승인 2023.04.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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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익직불제 신청 농업인의 의무 준수사항은?

A 기본직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해 지급하며, 여러 건의 준수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 준수의무에 해당하는 감액비율을 합산(최대 100%)하며 동일 의무사항을 차년도에 반복 위반할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 적용(최대 40%)합니다.

①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해야하고 경작하지 않는 면적(폐경, 불경지)은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할 △이웃 농지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등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의 유지·관리

② 농약의 안전사용 잔류허용기준 준수: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살포해야 합니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농산물 출하연기, 폐기 등의 조치가 따릅니다.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출하전 마지막 살포일수 준수 및 미등록 농약 살포 금지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 확인 후 사용

③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농업인은 매년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 전(9월 30일)까지 농관원, 지자체, 농진청, 민간 등이 주관하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관련 교육 및 온라인 교육, 고령 농업인 등을 고려해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별도의 방법을 정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료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상담 전화 055-570-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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