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경찰서는 지난 20일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금남농협 금성지점 직원 A(30)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인터넷 광고 대부업체에 속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B씨가 대출 조건으로 개인정보와 농협에서 공동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보내는 것을 수상히 여겨,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범죄피해를 예방했다.
하재철 경찰서장은 A씨에게 감사장과 범죄 신고보상금을 전하면서 “침착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낸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찰과 금융기관 간 핫라인 구축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치안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윤관기자 kyk@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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