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민원 빌미로 돈 뜯거나 업무방해
경찰, 불법행위 78건 166명 입건·수사 중
경찰, 불법행위 78건 166명 입건·수사 중
경남을 비롯해 부산·울산지역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설 현장을 돌며 민원을 넣겠다고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거나 공사를 방해한 노조 간부들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건설 현장에서 돈을 뜯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동공갈)로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 간부 A씨 등 노조 간부 4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설 현장을 돌며 고소·고발 및 민원을 빌미로 노조 전임비와 복지기금 등을 요구하거나 비노조 건설 기계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지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기간 경남·부산·울산·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22곳을 돌아다니며 건설사로부터 약 2억원을 뜯어냈고, 전국연합건설노조 부울경지부 간부인 B씨는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경남과 부산 일대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2300만원을 받아냈다.
민주노총 부울경건설지부 타설분회 간부 C씨 등 2명은 경남 일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비노조 건설기계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집회를 열거나 소속 노조원을 투입하지 않아 공사를 중지시켜 건설업무을 방해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열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노조 세력을 과시해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돈을 갈취하고 공사 업무를 방해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나서 이들을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남경찰은 지금까지 기존 2명 등 총 6명의 노동조합 간부들을 구속했고, 추가로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총 78건에 대해 166명을 입건했거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6월말까지 노조 위력을 과시해 노사관계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경남경찰청은 건설 현장에서 돈을 뜯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동공갈)로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 간부 A씨 등 노조 간부 4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설 현장을 돌며 고소·고발 및 민원을 빌미로 노조 전임비와 복지기금 등을 요구하거나 비노조 건설 기계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지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기간 경남·부산·울산·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22곳을 돌아다니며 건설사로부터 약 2억원을 뜯어냈고, 전국연합건설노조 부울경지부 간부인 B씨는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경남과 부산 일대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2300만원을 받아냈다.
민주노총 부울경건설지부 타설분회 간부 C씨 등 2명은 경남 일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비노조 건설기계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집회를 열거나 소속 노조원을 투입하지 않아 공사를 중지시켜 건설업무을 방해했다.
경찰은 노조 세력을 과시해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돈을 갈취하고 공사 업무를 방해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나서 이들을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남경찰은 지금까지 기존 2명 등 총 6명의 노동조합 간부들을 구속했고, 추가로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총 78건에 대해 166명을 입건했거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6월말까지 노조 위력을 과시해 노사관계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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