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진 농업 정책 한눈에 확인하세요
올해부터 달라진 농업 정책 한눈에 확인하세요
  • 정희성
  • 승인 2023.01.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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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등
21개 분야 지원 확대·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령사무소는 새해부터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청년농 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등 21개 부문에서 정책 변화가 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농업분야 주요 제도와 정책 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전략작물직불제는 기존 논활용 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중요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공익직불금 외에 추가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계작물(콩·가루쌀)과 동계작물(밀·조사료)을 함께 재배하면 1㏊당 250만원을 준다. 하계작물만 재배하면 100만원, 하계조사료만 재배하면 430만원을 지급한다. 이모작하지 않고 동계에만 밀·보리 등 기존 논활용직불금 지급 대상 작물을 재배하면 현행대로 50만원을 지원한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본격시행=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의 직접고용만 허용돼 짧은 기간 인력이 필요한 중소농가는 활용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농협이 고용·관리하면서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인력을 요청하면 지원을 하게 된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 확대를 통한 노후생활 안정 유도를 위해 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을 4만 6350원까지 확대한다.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 도입=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해 창업과 영농정착을 지원한다.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청년농 금융부담 완화 추진= 융자자금 지원한도 상향, 금리 인하, 상환기간 확대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는 3억에서 5억으로 상향하고 금리는 2%에서 1.5%로 인하하며 상환기간도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확대한다.

◇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지원 대상자금 전면 확대=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지원되는 ‘일부 자금의 상환 연기·이자 감면’ 혜택(2년간)이 전체 농업정책자금 54개로 확대된다. 기존엔 농축산경영자금·농지매매 등 4개만 해당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2017~20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농지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된다. 2017~2019년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당시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농지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농지요건 완화를 통해 올해부터 최대 약 56만명의 농업인이 새롭게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낙농제도 개편= 원유를 사용하는 용도(음용유, 가공유)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단 음용유 195만t, 가공유 10만t을 우선 적용하고, 음용유 물량은 2년간 유지할 예정이다.

◇농산물온라인거래소 출범=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산물온라인거래소를 올해 12월에 출범한다. 판매자·구매자들은 전국단위 가격비교를 통해 최적의 거래 체결이 가능해진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이 확대되고, 농가의 보험 가입기준이 완화된다. 대상품목 3개(귀리, 시설 봄감자, 양상추)가 신규로 도입됨에 따라 품목이 70개로 확대된다. 또한 2가지 밭작물을 연작하는 경우 후작 품목을 파종·정식할 때 전작 품목의 식물체 일부가 남아있어도 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항공방제업 신고제·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농약 항공방제의 체계적 관리와 피해분쟁 조정 등을 위해 항공방제업 신고제가 도입되고,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운영된다. 드론 등을 활용해 항공방제업을 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제조·수입업자가 농업기계를 신규 판매 또는 중고거래한 경우 이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농업기계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이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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