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99개 레미콘업체 대상
경남도는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고자 22일 서부청사 중강당에서 건설분야 중 저탄소 인증을 받아야 하는 레미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녹색제품 기업인증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경남 소재 99개 레미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이뤄졌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클레이한국사무소, 경남녹색구매지원센터의 전문가를 초청해 녹색제품 의무구매 및 저탄소제품 인증제도를 안내하고 인증 상담을 했다.
녹색제품이란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와 자원의 투입,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을 최소화해 환경표지 인증,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및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이며 녹색제품에는 해당 인증마크가 부착된다.
레미콘의 경우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후 탄소 배출량을 동종제품의 평균 이하로 감축해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아야 녹색제품에 해당된다.
이번 설명회에 참가한 기업 중에 녹색제품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는 경남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녹색제품 인증 수수료를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조용정 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녹색제품 기업인증 설명회를 통해 도내 레미콘 녹색제품이 활성화 되어 민간·공공분야 친환경 소비 및 녹색유통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이날 설명회는 경남 소재 99개 레미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이뤄졌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클레이한국사무소, 경남녹색구매지원센터의 전문가를 초청해 녹색제품 의무구매 및 저탄소제품 인증제도를 안내하고 인증 상담을 했다.
녹색제품이란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와 자원의 투입,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을 최소화해 환경표지 인증,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및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이며 녹색제품에는 해당 인증마크가 부착된다.
레미콘의 경우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후 탄소 배출량을 동종제품의 평균 이하로 감축해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아야 녹색제품에 해당된다.
이번 설명회에 참가한 기업 중에 녹색제품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는 경남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녹색제품 인증 수수료를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조용정 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녹색제품 기업인증 설명회를 통해 도내 레미콘 녹색제품이 활성화 되어 민간·공공분야 친환경 소비 및 녹색유통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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