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범피, 범죄피해자 긴급생계비 지급
진주범피, 범죄피해자 긴급생계비 지급
  • 박성민
  • 승인 2022.10.30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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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은 지난 27일 센터사무실에서 10월 중 피해자지원심의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17명에게 1950만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유창효 이사장, 피해자지원 담당 이종옥 검사, 김영태, 장병천 위원이 참석했다.

심의회에서는 상해 7명, 스토킹 4명, 성폭력 4명, 금융사기·통신매체이용음란피해자 각각 1명 등 총17명에 대해 지원여부, 지원규모 등을 관련 지침에 의해 심도 있게 심사했다. 그 결과 치료비 789만원, 생계비 760만원, 학자금 220만원, 주거이전비 66만원, 직업훈련비 81만4000원, 심리상담비 25만 원 등 총1950여만 원을 지원키로 하고 계좌이체 지급했다.

스토킹으로 불안장애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근로의욕을 상실한 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A씨(여·53세)는 치료비와 생계비, 이사비까지 지원해주어 피해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유창효 이사장은 “최근에 스토킹 피해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신속한 심리치료와 경제적 지원을 하여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성민기자

 

사)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은 지난 27일 센터사무실에서 10월 중 피해자지원심의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17명에게 1950만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의결했다./사진제공=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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