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회 정책지원관, 의원역량 제고 기회로
[사설]의회 정책지원관, 의원역량 제고 기회로
  • 경남일보
  • 승인 2022.10.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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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광역 및 기초의회에 정책지원관 제도가 새로 생겼다. 각급 의회의 정책입안 능력을 배양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각 의원들이 회의체 활동을 보조하는, 정책자료 수집·조사·연구에 더해 지방자치법에 조문된 의회 권한과 연관된 포괄적 의정활동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국회의원 보좌관같은 역할로 이해되지만 의원 개인에게 배치된 시스템은 아니다. 의회 의원 정수의 25%에 한정하여 대부분 공채형식을 통해 선발됐다. 앞으로 정수의 절반 범위로 확대될 예정이다. 의회와 각 의원의 실질적 직무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의회 고유직무인 조례 등 기초법령의 제개정, 자치단체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의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활동을 보좌한다는 전문직 영역이다. 이 제도 도입을 계기로 창원시 의회는 새로 임용된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의회활동 보조를 위한 포괄적 교육을 실시했다. 향후 경남도내 각 기초의회도 같은 취지의 맞춤형 교육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퍽 고무적인 일이다. 자치단체 집행부 활동의 거수기 정도로, 의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위상은 자율은커녕 독립성 미진이라는 고질병을 앓아 왔다. 사회병리의 일종이다. 각급 의원은 정책지원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이 난관을 극복할 기회로 승화시켜야 한다. 견제하고 감독하는 명실상부한 위상 재정립의 호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정책지원관과 동고동락하면서 기초법령 제정비 등 고유직분 수행을 위해 정성을 쏟아야 한다.

지금껏 보인 집행부의 직간접적 집행부 의존 습성을 과감히 내던져야 한다. 질의와 연설, 정책자료 획득에 있어 실국장 및 과장, 실무자들에게 더 이상 ‘신세’져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그 도움은 집행부 견제의 날을 무디게 만들며 스스로 직무역량을 퇴감시키는 일이다. 어느듯 지방자치제 도입에 30년 성상을 지냈다. 의원은 당초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범한 그간의 역정을 잘 살피기 바란다. 법률을 통해 주민을 위한 집행부 감시감독의 발판을 차근차근 다져 주었다. 의회의 기반이 더 튼튼하도록 자발적 분발과 매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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