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도주치사)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58분께 창원시 성산구 신촌광장에서 장복터널 방향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를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로 이동하다 인도가 아닌 갓길을 걸어가는 B(40대)씨를 한 차례 치고 구호 활동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8일 오전 7시께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등 분석을 통해 사고 발생 이튿날 오후 2시께 창원지역 한 회사에서 근무 중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추정됐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시인했으며, 사고 당시 A씨 동승자 C(30대)씨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58분께 창원시 성산구 신촌광장에서 장복터널 방향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를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로 이동하다 인도가 아닌 갓길을 걸어가는 B(40대)씨를 한 차례 치고 구호 활동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8일 오전 7시께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시인했으며, 사고 당시 A씨 동승자 C(30대)씨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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