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4일자 2면에 보도된 ‘국힘 하동군수 공천, 지역 국회의원 개입 잡음’ 제하의 기사 중 ‘윤상기 군수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직자에게 100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당직자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를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로 바로잡습니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남일보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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