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15일 아파트 문을 따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외출하고 아무도 없는 진주시 한 아파트 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 귀금속 등 500만원 상당 금품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수㎞ 떨어진 지점에 차를 주차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대중교통을 이용해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우유 투입구가 아직 있는 노후 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우유 투입구에 자체 제작한 도구를 넣어 시정 장치를 해제해 침입했다.
A씨는 같은 혐의로 복역하다 작년 10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아파트에 아직 현관문 우유 투입구가 남아있어 방범에 취약한 점이 드러났다”며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우유 투입구 차단, 방범창 설치, 외출 시 시정상태 점검 강화 등을 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은수기자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외출하고 아무도 없는 진주시 한 아파트 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 귀금속 등 500만원 상당 금품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수㎞ 떨어진 지점에 차를 주차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대중교통을 이용해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우유 투입구가 아직 있는 노후 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우유 투입구에 자체 제작한 도구를 넣어 시정 장치를 해제해 침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아파트에 아직 현관문 우유 투입구가 남아있어 방범에 취약한 점이 드러났다”며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우유 투입구 차단, 방범창 설치, 외출 시 시정상태 점검 강화 등을 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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