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후배 간호사들을 상대로 사적 만남을 강요하거나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는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소속 남자 간호사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19일 창원경상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진주 본원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남자 간호사 A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A씨가 고의성과 특정 의도가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를 제보한 간호사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주변에서도 피해자와 유사한 말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가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A씨는 현재 출근하고 있지 않다”며 “규정에 따라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분리돼 서로 마주칠 일 없이 근무할 것”이라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19일 창원경상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진주 본원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남자 간호사 A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A씨가 고의성과 특정 의도가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를 제보한 간호사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주변에서도 피해자와 유사한 말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가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A씨는 현재 출근하고 있지 않다”며 “규정에 따라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분리돼 서로 마주칠 일 없이 근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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