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원정 골프모임 12명 동행 방역수칙 위반
전남 원정 골프모임 12명 동행 방역수칙 위반
  • 정희성
  • 승인 2021.07.06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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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인 8인→12인 드러나…화순군청 과태료 부과 예정
전·현직 도의원들이 원정 골프와 방역수칙을 위반한 부적절한 모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애초 문제의 시발점이 된 전남 원정 골프 모임도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경남도와 화순군청 등에 따르면 애초 현직 도의원 A씨와 제10대 전 도의원 등 8명은 지난달 21일부터 이틀간 전남 화순 등지에서 부부 동반 골프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남 화순군은 사적모임이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한 상태여서 방역수칙은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골프장 CCTV 확인 등 역학 조사 결과 8명이 아닌 12명이 골프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져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 화순군청은 조만간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방역당국은 지난달 28일 진주 모 식당에서 열린 ‘제10대 도의원 모임’에 참석한 18명에게 방역수칙 위반(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을 적용, 참석자들에게는 과태료 10만원, 식당에는 과태료 300만원을 각각 부과할 계획이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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