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 “해상국립공원 구역 재조정해야”
통영·거제 “해상국립공원 구역 재조정해야”
  • 박도준 배창일
  • 승인 2020.11.0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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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변광용 시장, 환경부 차관에 건의
통영시와 거제시가 올해 말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앞두고 홍정기 환경부 차관을 만나 구역 재조정 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강석주 통영시장과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3일 창원에서 열린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서부권 수도요금 단일화 협약식에 참석한 홍 차관과 별도 면담을 갖고 양 지역의 입장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통영·한산지구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재조정 요청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재조정 건의문을 직접 전달했다.

강 시장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관련 해제요청 용역 최종 보고서를 최근까지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국립공원 추진기획단, 환경부, 지역국회의원에게 전달하며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건의해 왔다. 하지만 변경안 주민 공람·공고 결과 시가 요구한 해제요청지역은 묵살되고, 독단적으로 해제지역만큼 국립공원으로 편입하는 총량제 준수가 일방적으로 통영시에 요구됐다.

강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한 뒤 “해당 주민들이 사유 재산권 침해와 각종 개발 사업에서 소외되는 등 불이익을 당해 왔다”며 “주민 생계를 위한 최소 지역 19.43㎢(육지3.76㎢, 해상 15.67㎢) 해제와 주민 공람·공고시 편입계획 된 욕지면, 사량면 주변 도서 지역의 한려해상국립공원 편입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재조정 건의문을 전달했다.

변 시장도 홍 차관과 별도 면담을 하고 주민들의 민원 해소와 거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해제요청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변 시장은 환경부가 공고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의 불합리함을 강조했다. 그는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시 미해제된 농지 해제, 임야 중 이미 개발이 완료된 부지 해제, 항·포구 및 해수욕장 해제, 유어장 갱신허가 기간 연장 완화 요청, 국립공원 구역 사유재산 재산권에 따른 토지 보상 등 민원해소를 위한 주요 사항을 건의했다.

변 시장은 “그동안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민원과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지역 관광 발전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주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건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한편 거제시는 환경부에 육상 5.75㎢, 해상 8.83㎢ 등 총 14.58㎢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환경부의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는 0.001㎢가 해제되고, 6.67㎢는 국립공원으로 신규 편입됐다.

박도준·배창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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