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구, 운영제한조치대상 외 4종 시설 집중점검
성산구, 운영제한조치대상 외 4종 시설 집중점검
  • 이은수
  • 승인 2020.04.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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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차상희)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6일간)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제한조치제외 대상(당구장,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종합체육시설)에 대해 점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시행 점검하고 있는 체육시설과 병행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운영제한조치제외 대상인 당구장,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종합체육시설 4종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시설별 준수사항(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출입자 명단 작성 등)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대상 체육시설은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휴업 권고 업종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용자 마스크 착용 권고, 시설 및 기구 수시 소독, 영업 종료 후 바닥 청소를 실시하는 등 영업장 자체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차상희 성산구청장은 “시설별 준수사항을 모두 지켜 영업장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향후 4월 19일까지 실시될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스크린 골프연습장 코로나19 점검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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