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사기혐의로 A(25)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이나 문화상품권, 골프채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48명으로부터 1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진주시 충무공동에 위치한 정보시스템 개발·관리 전문회사에서 일하는 수준급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물품이 없음에도 캡처화면 편집, 포털사이트 게시 이미지 등을 이용, 판매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겼다.
A씨는 이미 같은 수법으로 90명에게 228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관계자는 “처음에는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불구속 후에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아 형량을 낮추려고 재판 중에도 사기범죄를 벌였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정희성기자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이나 문화상품권, 골프채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48명으로부터 1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진주시 충무공동에 위치한 정보시스템 개발·관리 전문회사에서 일하는 수준급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물품이 없음에도 캡처화면 편집, 포털사이트 게시 이미지 등을 이용, 판매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겼다.
A씨는 이미 같은 수법으로 90명에게 228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관계자는 “처음에는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불구속 후에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아 형량을 낮추려고 재판 중에도 사기범죄를 벌였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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