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험 함정단속, ‘재수 탓’ 돌리기 일쑤다
교통사고 위험 함정단속, ‘재수 탓’ 돌리기 일쑤다
  • 경남일보
  • 승인 2017.02.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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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한 경찰의 이른바 ‘함정단속’이 여전하다는 운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또 교차로나 비보호 좌회전 구간 인근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순찰차를 주차하거나 몸을 숨겼다가 위반차량 발견시 도로로 나와 단속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운전자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경찰이 여건에 비해 제한속도가 불합리하게 낮은 도로 등 운전자들이 법규를 위반하기 쉬운 곳에서 비노출 단속을 벌이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 잘못이지만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순찰차를 주차해 놓고 안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단속을 하는 것은 ‘단속을 위한 단속’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순찰차 안에 있다가 위반차량이 적발되면 운전석 문을 열고 뛰쳐나와 단속을 하는 게 과연 올바른 단속인지 의문이다. 경찰은 숨어서 단속을 하지 않으며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을 경우 순찰차를 다른 곳에 주차, 단속을 할 때도 있다는 해명이나 납득이 안 갈 때도 있다.

운전자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도로변 가드레일 뒤쪽이나 일반차량에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 과속차량을 적발하는데서 비롯되고 있는 불만이다. ‘물론 교통법규는 준수해야 하지만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운전자들의 볼멘소리에 공감이 갈 정도로 엄청난 단속건수에 거액의 범칙금이다.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운전자가 공감할 수 있는 단속과 지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적발을 목적으로 하는 실적위주의 함정단속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함정단속은 사고예방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적발된 운전자들에게 심한 배신감을 안겨줘 교통경찰에 대한 인식을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결과를 초래한다.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함정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재수 탓’으로 돌리기 일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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