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올해엔 건전한 술문화 정착되길
이영진 (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순경)
[독자투고] 올해엔 건전한 술문화 정착되길
이영진 (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순경)
  • 경남일보
  • 승인 2017.01.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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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는 남녀를 불문,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받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성적자기결정권은 ‘원하지 않는 성적 관계를 하지 않을 권리는 나에게 있다’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지난해 한 해 발생한 준강간 사건을 분석해 보면 가해자 중 아는 사람이 78.4%, 직장 내 관계가 33.3%로 가장 많았다. 특히 알코올 섭취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비율이 전체의 97.3%에 달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에서 갑질 성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서울지역 대학병원 의사가 같은 병원 간호사를 추행하는 등 회식을 계기로 한 직장 내 성범죄 사례가 많았다. 음주 회식은 최소화하고 회식 시에는 가족에게 장소나 귀가예정 시간을 미리 알려두는 것이 좋다. 동료들끼리 서로 안전한 귀가를 확인하는 문화와 함께 상대방이 싫다고 하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허락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불쾌한 신체적 접촉이나 언행이 있을 때는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두자. 올해엔 건전한 술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
 
이영진 (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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