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등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입법토론회
창원 등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입법토론회
  • 이은수
  • 승인 2016.10.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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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도시 특례 확대방안 시급”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합당한 자치 권한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창원시, 수원시, 용인시 등 6개 대도시는 국회에서 입법토론회를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광역자치단체 신설’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진표·이찬열·박광온·김영진·백혜련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창원·수원·고양·성남·용인·청주 등 6개 대도시가 공동 주관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입법 토론회’가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올해 네 번째로 개최한 입법토론회는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6개 대도시 지역 국회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김충관 창원시 제2부시장, 윤재길 청주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입법토론회에서 창원, 수원, 성남, 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일반시와 비교해 볼 때, 행정수요가 광범위하고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인구 5만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수준의 지위 및 권한으로는 광역도시행정 수행에 한계점에 이르렀다”며 “대도시별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앙과 지방이 균형 상생 발전함은 물론, 21세기의 자주적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기 위해 지방 대도시의 특례 확대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6개 대도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 강화’와 ‘상급 자치단체 격상’ 등 진정한 지방자치의 기반 마련을 위한 내용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청와대를 비롯한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1부 개회식에 이어진 2부 토론회에서는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이 ‘바람직한 대도시 특례 확대 방향’이라는 주제로 대도시의 특례 사무 평가와 행정특례 기준 설정, 사무특례 발굴의 정책적 제언 등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손혁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과 안성호 충북대 정치외교학 교수 등은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에 대한 제도개선과 확대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충관 창원시 제2부시장은 “창원시는 통합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역 간 균형발전 수요의 폭발적 증가, 소방사무 수행, 재정자립도 지속 하락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100만 대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상급 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지방분권 실현 및 행정체제 개편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김진표·이찬열·박광온·김영진·백혜련(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창원·수원·고양·성남·용인·청주 등 6개 대도시가 공동 주관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입법 토론회’가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창원·수원·고양·성남·용인·청주 등 6개 대도시가 공동 주관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입법 토론회’가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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