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 한 공무원이 정전사태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지역 농민을 위해 소송전을 벌인 끝에 결국 보상 판결을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하남읍사무소 산업경제담당 김주용(51·사진) 담당.
지난 1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박용대 씨 등 피해농가 7가구에 대한 피해 청구 소송 판결에서 ‘한국전력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며, 한국전력은 원고들에게 1억 23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한전은 항소기한인 7월 20일까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1년 6개월 간의 긴 소송에서 영농피해 보상을 받게 되면서 종결됐다.
사건은 지난 2015년 1월 3일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해동마을 일대 비닐하우스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발생했다. 겨울 추위에 정전사고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던 감자·딸기·토마토 등 작물이 동사했다. 당시 피해금액은 무려 1억 6400여만원.
전기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전력에서는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지금까지 전기사고로 인해서 영농보상이 이루어진 사례도 거의 없기에 농민들은 자포자기 상태였다.
이를 지켜봐야 했던 김 담당의 고민은 깊어졌다. “새해부터 1년 농사의 시작을 이렇게 날려버리고 실의에 찬 농심은 어떨까”라는 생각에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피해농민들은 소송을 제기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 김 담당은 피해자 중 한 명인 박용대 해동이장과 함께 소송을 진행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얻어 국선변호사 선임의 도움을 받았다. 피해 과정에 대한 철저한 입증자료와 사진자료를 직접구비, 작성하는 등 직접 발로 뛰며 소송에 임했다.
박용대 해동이장과 피해농민들은 “김 담당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 담당은 “열심히 살아가는 농업인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고 특히 박용대 해동이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겸손해 했다.
그는 이번 사건 외에도 감자종자 피해 농가를 위해 종자 공급처와의 끈질긴 중재를 실시해 15농가에 377박스 종자를 추가 공급받는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하는 등 지역농민을 위한 일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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