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마을버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통해 자동차안전기준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 203건을 적발하고 과징금,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을버스안전관리 합동조사는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부산시 구·군,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본부 합동으로 136개 노선, 58개 업체, 차량 571대 중 26개 업체 266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반은 마을버스운송사업체 차고지 및 기·종점 현장을 방문 자동차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확인했으며 특히, 안전사고에 대비 6년 이상 경과된 노후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이번 점검을 통해 ▲승·하차문 전자감응센서 미작동(3건) ▲등화장치, 타이어 마모기준 초과(29건) ▲소화기관리, 시트카바 훼손 등(80건) 자동차안전기준 위반과 운전종사자 입·퇴사보고 누락(2건) 및 엔진룸, 에어컨환기그릴 청소 불량 등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총 203건이 적발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규정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부과, 정비명령, 현지시정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자동차 조사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을버스안전관리 합동조사는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부산시 구·군,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본부 합동으로 136개 노선, 58개 업체, 차량 571대 중 26개 업체 266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반은 마을버스운송사업체 차고지 및 기·종점 현장을 방문 자동차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확인했으며 특히, 안전사고에 대비 6년 이상 경과된 노후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이번 점검을 통해 ▲승·하차문 전자감응센서 미작동(3건) ▲등화장치, 타이어 마모기준 초과(29건) ▲소화기관리, 시트카바 훼손 등(80건) 자동차안전기준 위반과 운전종사자 입·퇴사보고 누락(2건) 및 엔진룸, 에어컨환기그릴 청소 불량 등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총 203건이 적발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규정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부과, 정비명령, 현지시정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자동차 조사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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