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854명(구·군 포함)을 16일 공개했다. 시 홈페이지와 시보, 사이버지방세청 게시판 등을 통해 밝힌 이들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3000만 원 이상을 2년이상 체납한 사람들이다.
부산시가 공개한 이들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844억원에 이른다. 그 중 법인이 262개 업체에 395억 원, 개인은 592명에 449억원이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소재 건설업체로 취득세 13억 원을 체납했다. 또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부산시 서구 대티로에 거주하는 강모(57)씨로 주민세 등 11억7000만원을 체납했다.
시는 이날부터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세의 세목·납기, 체납액 및 체납 요지가 공개하고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지난 5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후 지난 3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부산시 및 구·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시·구·군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사이버지방세청 홈페이지(etax.busan.go.kr)에 팝업광고 및 메인 배너에서 원클릭으로 체납자 명단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부산시
부산시가 공개한 이들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844억원에 이른다. 그 중 법인이 262개 업체에 395억 원, 개인은 592명에 449억원이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소재 건설업체로 취득세 13억 원을 체납했다. 또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부산시 서구 대티로에 거주하는 강모(57)씨로 주민세 등 11억7000만원을 체납했다.
시는 이날부터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세의 세목·납기, 체납액 및 체납 요지가 공개하고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지난 5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후 지난 3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부산시 및 구·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시·구·군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사이버지방세청 홈페이지(etax.busan.go.kr)에 팝업광고 및 메인 배너에서 원클릭으로 체납자 명단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부산시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