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署, 불법 성매매업소 단속 업주 등 입건
창녕署, 불법 성매매업소 단속 업주 등 입건
  • 정규균
  • 승인 2013.11.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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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경찰서(서장 구철회)는 주택가 및 아파트, 다세대 주택이 인접한 지역에 성매매 업소를 차려 놓고 영업행위를 하던 안마시술소 업주 A씨 및 종업원 등 3명을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창녕군 남지읍 소재 주택가 인근에 불법 성매매 업소를 차려 놓고 종업원을 고용해 농촌 지역민을 상대로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일부 대도시에서 확산되고 있는 성매매 업소가 단속을 피해 농촌지역으로까지 유입되고 있으며 이발소, 미용마사지실 등으로 위장해 방 내부에 샤워시설 및 침대를 갖추고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오면서 건물 외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교묘히 단속을 피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교주변 및 주택가 밀집지역에 유사 불법 성매매 업소를 차려 놓고 계속적으로 영업함으로써 국민신뢰 하락 및 지역정서를 훼손하는 불법 성매매 업소 확산방지를 위해 엄정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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