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김성우)는 지난 16일 PC방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A(43)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 2층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황금성 등 불법 게임기 16대를 설치해 사전에 신분이 확인된 손님들만 전화로 연락해 입장시켰고 게임점수에 따라 환전해 준 혐의다.
경찰은 게임기 16대와 현금 114만 원을 압수했다.
거제경찰서는 최근 거제 시내권의 빈 상가 건물을 임대 혹은 PC방, 만화방 등으로 위장해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거나 게임장 영업허가를 받고도 불법 환전행위가 성행해 강력한 단속을 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 2층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황금성 등 불법 게임기 16대를 설치해 사전에 신분이 확인된 손님들만 전화로 연락해 입장시켰고 게임점수에 따라 환전해 준 혐의다.
경찰은 게임기 16대와 현금 114만 원을 압수했다.
거제경찰서는 최근 거제 시내권의 빈 상가 건물을 임대 혹은 PC방, 만화방 등으로 위장해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거나 게임장 영업허가를 받고도 불법 환전행위가 성행해 강력한 단속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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