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 제기됨에 따라 8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구·군별로 일정상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에 대한 대시민 홍보 및 위반 차량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건축물별로 주차대수의 2~4%로 구역이 할당되게 돼 있으며 일반인 차량 주차는 금지되고 있다. 단속대상 시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인력여건 등을 고려해 민원 빈발 지역의 시설 또는 장애인 생활밀접시설(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등) 등에 대해 우선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행위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이다. /부산시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건축물별로 주차대수의 2~4%로 구역이 할당되게 돼 있으며 일반인 차량 주차는 금지되고 있다. 단속대상 시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인력여건 등을 고려해 민원 빈발 지역의 시설 또는 장애인 생활밀접시설(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등) 등에 대해 우선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행위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이다.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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