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시민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키 위해 ‘부산광역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아파트단지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으로 구성된 주거단지의 신축, 재생, 가로 및 주차장,
공원 및 녹지, 어린이 놀이터 등을 정비하는 경우다. 설계기준을 살펴보면 주차장은 접근통제시설(경비실, 차단기)이나 보안설비(CCTV, 비상벨 등)를 설치하도록 하며, 어린이 놀이터는 각 가구에서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여 주민에 의한 보호와 감시가 이뤄지도록 권장한다. 또한, 골목길의 방범용 CCTV 주변에는 충분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로등을 설치하며, 시민이 보행 중에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권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적용대상은 ▲아파트단지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으로 구성된 주거단지의 신축, 재생, 가로 및 주차장,
공원 및 녹지, 어린이 놀이터 등을 정비하는 경우다. 설계기준을 살펴보면 주차장은 접근통제시설(경비실, 차단기)이나 보안설비(CCTV, 비상벨 등)를 설치하도록 하며, 어린이 놀이터는 각 가구에서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여 주민에 의한 보호와 감시가 이뤄지도록 권장한다. 또한, 골목길의 방범용 CCTV 주변에는 충분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로등을 설치하며, 시민이 보행 중에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권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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