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게숭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멍게숭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 허평세
  • 승인 2013.05.3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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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적조 등 매년마다 찾아오는 바다 재앙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멍게 양식업계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돼 양식업계 희소식이 되고 있다.

또 어류집단폐사도 재해보험 가입의 경우 보상이 가능해 본격적인 하절기 적조 현상으로 재산피해를 입었던 가두리 양식업계가 한시름을 덜게 됐다.

수협중앙회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멍게와 숭어를 신규로 포함시키고 지난 13일부터 관련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다만 다만 일부지역에서만 가입 가능한 시범상품으로 멍게는 통영과 남해, 고성, 거제 등에서 가입할 수 있고 숭어는 현행 해상가두리어류양식재해보험 판매지역과 동일하다.

멍게는 내달 1일부터 9월 말까지 가까운 수협에 가입신청하면 되고 숭어는 태풍 등 자연재해가 집중되는 7월1일부터 9월30일을 제외한 연중 어느 때라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이 보장되는 재해는 태풍과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동해, 적조 등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자연재해가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1일부터는 해상가두리양식장에서 사육하는 어류와 전복은 고수온 현상 등 이상수온을 보장하는 이상조류특약도 신설한다.

이번에 멍게와 숭어관련 상품 추가로 보험 대상은 모두 13종으로 확대됐으며 올 하반기 중엔 미역과 뱀장어 등 2개 품목도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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