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경찰서는 8일 중국산 새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4억원어치를 불법 유통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42)씨를 구속했다.
강씨가 시중에 유통하려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새우 870㎏(시가 2900만원 상당)은 압수해 폐기했다.
강씨는 지난 1월부터 3월 말까지 창원시 의창구의 한 창고에서 중국산 분홍새우와 보리새우를 ‘원산지: 국내산’이라 적힌 포장박스에 옮겨 담아 국내산으로 재포장한 혐의다.
강씨는 부산·경남 일대 도·소매업체 등에 6t 상당을 판매,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씨는 새우의 경우 국내산과 중국산의 외형이 비슷해 겉으로 구별하기 어렵고, 국내산이 중국산 분홍새우(㎏당 3만2500원)나 보리새우(1만4000원)보다 2∼3배 이상 비싸게 팔리는 점을 노려 시세 차익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강씨가 시중에 유통하려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새우 870㎏(시가 2900만원 상당)은 압수해 폐기했다.
강씨는 지난 1월부터 3월 말까지 창원시 의창구의 한 창고에서 중국산 분홍새우와 보리새우를 ‘원산지: 국내산’이라 적힌 포장박스에 옮겨 담아 국내산으로 재포장한 혐의다.
강씨는 부산·경남 일대 도·소매업체 등에 6t 상당을 판매,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씨는 새우의 경우 국내산과 중국산의 외형이 비슷해 겉으로 구별하기 어렵고, 국내산이 중국산 분홍새우(㎏당 3만2500원)나 보리새우(1만4000원)보다 2∼3배 이상 비싸게 팔리는 점을 노려 시세 차익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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