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폐가전제품 불법처리 특별단속
김해시, 폐가전제품 불법처리 특별단속
  • 한용
  • 승인 2013.05.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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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등지서 무단해체·처분 정황 포착
속보=김해 무허가 폐기물처리장 기승 보도(본보 4월 25일자 5면 보도)와 관련, 시가 불법처리 업체에 대해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TV나 냉장고 등 폐가전제품이 재활용센터나 고물상 등에서 무단으로 해체·처분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달 중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실제 TV 브라운관이나 컴퓨터 모니터를 적정시설 없이 해체작업을 하면 유해 형광물질이나 납 등 중금속이 유출돼 환경을 파괴시킨다. 냉장고도 프레온가스 등 냉매가 환경을 오염시키기는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은 적정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만 유해물질 회수과정을 거쳐 폐가전제품을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물상이나 중고전자제품 수출업이란 사업자등록만 내놓고 무허가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김해지역에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다. 이는 부산 강서지역에 밀집했던 이들 업체들이 부산시의 단속을 피해 김해로 몰려들기 때문이다. 김해시는 무허가 처리업자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폐가전제품을 안전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언 청소과 폐기물관리계장은 “폐가전제품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이 폐가전제품 등을 배출할 때 무허가 업자에 맡기면 안 된다”며 “가전제품 제조회사나 시 대행업체를 통해 배출해 환경을 지키고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해시는 지난 4월에 상동면과 대동면에서 적법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 TV 브라운관을 무분별하게 해체하는 업체 2개소를 적발해 사법조치와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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