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매매 업소 출입 前도의원 기소유예
유사성매매 업소 출입 前도의원 기소유예
  • 이은수
  • 승인 2013.03.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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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형사2부(변창범 부장검사)는 신종 유사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김모 전 경남도의원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성매매 업소 이용 혐의를 확인했으나 초범인 점을 참작해 불기소했다.

검찰은 통상적인 성매매 관련 범죄의 경우 초범에 한해 기소유예 처분하다고 설명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관련 기관에서 성매매 재범방지 교육을 받아야 기소가 유예되는 조건부 불기소 처분이다.

김 전 도의원은 현직 도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말 창원시의 한 변종 성매매 업소인 일명 ‘립카페’를 이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진다며 도의원직을 사퇴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피선거권은 유지되기 때문에 선출직에 출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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