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김종수 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의령군청 공무원 주모(5급)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금품을 적극 요구한 점은 죄질이 나쁘지만 받은 돈을 돌려준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다.
주씨는 6급 공무원이던 2010년 5월 의령군 군도 3호선 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 현장관리인 오모씨에게서 ‘과장 승진에 필요하다’며 20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주씨는 지난해 12월 취임한 홍준표 도지사가 “비리 적발시 예외 없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공언한 후 경남도가 처음으로 고발한 공무원이다.
김 판사는 “금품을 적극 요구한 점은 죄질이 나쁘지만 받은 돈을 돌려준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다.
주씨는 6급 공무원이던 2010년 5월 의령군 군도 3호선 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 현장관리인 오모씨에게서 ‘과장 승진에 필요하다’며 20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주씨는 지난해 12월 취임한 홍준표 도지사가 “비리 적발시 예외 없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공언한 후 경남도가 처음으로 고발한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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