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서 뒷돈 받은 공무원 집행유예
공사업체서 뒷돈 받은 공무원 집행유예
  • 이은수
  • 승인 2013.03.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김종수 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의령군청 공무원 주모(5급)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금품을 적극 요구한 점은 죄질이 나쁘지만 받은 돈을 돌려준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다.

주씨는 6급 공무원이던 2010년 5월 의령군 군도 3호선 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 현장관리인 오모씨에게서 ‘과장 승진에 필요하다’며 20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주씨는 지난해 12월 취임한 홍준표 도지사가 “비리 적발시 예외 없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공언한 후 경남도가 처음으로 고발한 공무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