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前 직원 구속
마산동부경찰서는 17일 교사나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사립학교 전 직원 S(41)씨를 구속했다.
S씨는 지난해 1월 9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김모(53·여)씨에게 접근, 아들을 창원시내 모 여자중학교 체육교사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평소 지인들에게 ‘교사나 행정실 직원으로 취업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말한 뒤 연락을 해온 사람들에게 채용 대가 명목으로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S씨가 이런 식으로 챙긴 돈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에 달했다.
2008년부터 창원의 모 여자중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일하던 S씨는 재직 당시에도 이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지난해 업무 태만 등으로 학교에서 해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S씨는 경찰에서 빚을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S씨는 지난해 1월 9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김모(53·여)씨에게 접근, 아들을 창원시내 모 여자중학교 체육교사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평소 지인들에게 ‘교사나 행정실 직원으로 취업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말한 뒤 연락을 해온 사람들에게 채용 대가 명목으로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S씨가 이런 식으로 챙긴 돈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에 달했다.
2008년부터 창원의 모 여자중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일하던 S씨는 재직 당시에도 이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지난해 업무 태만 등으로 학교에서 해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S씨는 경찰에서 빚을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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