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는 11일 생활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모(46·여)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30분께 거창군 위천면의 축사 옆에서 생활쓰레기를 태우다가 뒷산에 불씨가 옮겨붙어 임야 10㏊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산불 발생 직후 탐문수사를 벌인 결과 A씨가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을 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위법사실을 거창군에 인계했다.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30분께 거창군 위천면의 축사 옆에서 생활쓰레기를 태우다가 뒷산에 불씨가 옮겨붙어 임야 10㏊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산불 발생 직후 탐문수사를 벌인 결과 A씨가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을 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위법사실을 거창군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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