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읍 일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의 문을 열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한 A40)씨가 절도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합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렌터카를 타고 지난해 12월 초부터 1월까지 합천군을 비롯해 진주, 창원, 양산, 함안, 충북 충주시 등을 다니면서 가방, 지갑이 놓여 있는 차량만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차량의 유리창을 깨트리고 12회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해 피해품인 가방, 지갑 등을 압수하는 한편 피의자가 렌터카로 경남·경북·울산지역 등을 운행한 운행기록을 확보하고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5일 합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렌터카를 타고 지난해 12월 초부터 1월까지 합천군을 비롯해 진주, 창원, 양산, 함안, 충북 충주시 등을 다니면서 가방, 지갑이 놓여 있는 차량만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차량의 유리창을 깨트리고 12회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해 피해품인 가방, 지갑 등을 압수하는 한편 피의자가 렌터카로 경남·경북·울산지역 등을 운행한 운행기록을 확보하고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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