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올해 ‘사회적기업 자생적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창원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및 시설·장비 지원사업, 좋은 창원사회적기업 인증제, 창원시 사회적기업의날 행사,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제, 타 지자체 사회적기업 자매결연 등 4대분야 12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그동안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고 ‘창원시 사회적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육성전략 및 제도마련 등 기반을 구축해 2011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창원형 예비사회적기업 10개를 발굴·육성했다.
올해도 상·하반기 두 차례 지정 공모를 통해 사회적기업 진입기회 및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오는 3월 6일까지 ‘상반기 창원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하고, 현지실사 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기업을 확정해 4월부터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창원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창원시 무지개 울타리사업, 환경수도 등 창원시 지역 특성을 살린 기업이나 베이버부머 세대 재취업 및 노인 특화사업,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을 발굴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및 시설장비비 지원, 관공서 우선구매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공모신청 희망기업은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이윤의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상법상 회사 등 필요기관에 한함) 등 4가지 지정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올해 추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수행사업관련 현행법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공모사업 참여 전 기업대표가 사회적기업진흥원 사이버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공모신청 자격조건,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행정정보/알림마당/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사회적기업담당(☎055-225-3324)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창원시는 그동안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고 ‘창원시 사회적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육성전략 및 제도마련 등 기반을 구축해 2011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창원형 예비사회적기업 10개를 발굴·육성했다.
올해도 상·하반기 두 차례 지정 공모를 통해 사회적기업 진입기회 및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오는 3월 6일까지 ‘상반기 창원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하고, 현지실사 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기업을 확정해 4월부터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모신청 희망기업은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이윤의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상법상 회사 등 필요기관에 한함) 등 4가지 지정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올해 추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수행사업관련 현행법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공모사업 참여 전 기업대표가 사회적기업진흥원 사이버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공모신청 자격조건,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행정정보/알림마당/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사회적기업담당(☎055-225-3324)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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