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 신항 구역조정 마무리
경남-부산 신항 구역조정 마무리
  • 이홍구
  • 승인 2013.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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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부두·배후부지 규정안 입법예고
경남과 부산이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 왔던 부산항 신항 관할구역 조정문제가 완전히 마무리됐다.

행정안전부는 28일 부산 신항만 부두와 배후부지 16필지 23만1980㎡에 대해 부산 강서구와 경남 창원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4월 중순께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기존에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설정했던 부산 강서구와 경남 창원시의 관할구역 경계선을 도로와 부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새로 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6월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부산 신항만 북쪽 컨테이너 부지와 그 배후부지의 관할권을 두고 2005년 발생한 부산ㆍ경남간 권한쟁의 분쟁에 대해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구역 경계선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필지의 부지에 입주한 기업의 관할 행정기관이 부산 강서구와 경남 창원시로 분리돼 건축물 인·허가, 공과금 납부, 상하수도 연결 등에 있어 불편이 빚어졌다. 특히 배후부지 입주 4개 기업체와 부두부지 입주 1개 기업체가 관할 경계선상에 놓여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관할구역 조정으로 기존 2개 지자체로 관할구역이 나뉘어 있던 부산 신항만 부두 1-2단계 3선석은 경남 창원시로, 1단계 3선석은 부산 강서구로 관할구역이 일원화됐다. 배후부지 입주기업인 C&S와 세방은 부산 강서구로 관할구역이 통일됐다.

류순현 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은 “이번 관할구역 조정으로 지자체간 7년여의 갈등이 마무리됐을 뿐 아니라 입주기업의 행정처리상 불편을 해소하고 치안, 소방 등 행정서비스 제공주체를 명확히 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도, 창원시-부산시, 부산 강서구 등 4개 자치단체가 실무협의단을 구성해 10여 차례에 걸쳐 협상을 해 오다 지난해 1월 행정구역 조정에 합의하는 협약식을 체결했다”며 “이후 합의한 행정구역 조정안을 토대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이날 최종 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11일 김두관 전 경남지사와 허남식 부산시장, 강인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박완수 창원시장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신항 경계구역 조정 협약식에서 신항 행정구역 경계선과 면적조정에 합의했다. 경남-부산은 배후부지는 부산이 9054㎡, 선석부지는 경남이 3만3020㎡를 양보하는 선에서 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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