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확대 1개월…담배연기 아직도 솔솔
금연구역확대 1개월…담배연기 아직도 솔솔
  • 정원경
  • 승인 2013.01.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님 피워도 주인은 눈치만…7월부터 흡연자도 과태료
“사장님 재떨이 좀 주세요.”

연말연시를 맞은 요즘, 진주시내 음식점과 술집은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식당과 술집에서는 여전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2일 밤 진주시 하대동 소재 한 술집. 재떨이를 가져와 달라는 손님의 주문에 종업원이 재떨이를 손님 테이블 위에 놓아 주었다. 옆에서 눈치를 보던 옆 테이블 남성도 재떨이를 가져다 달라 주문했다.

술에 취한 흡연자들은 담배를 끊임없이 피워댔고 비흡연자들은 흡연하는 자리를 피하거나 인상을 찌푸리며 불만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날 술집 안은 담배 연기가 끊이지 않았다.

흡연을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효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금연정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비흡연자들의 볼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안에 따라 150㎡ 이상의 음식점과 카페, 호프집 등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위반시 업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흡연자들은 과태료 1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과태료가 올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부과돼 사실상 대형 음식점과 커피숍에서의 흡연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다.

비흡연자인 남유정(25) 씨는 “식당은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치킨집이나 술집은 아직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면서 “법은 시행됐지만 이를 저지하거나 단속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비흡연자는 “업주들이 흡연하는 손님들의 눈치만 보며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면서도 흡연자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대안으로 정부가‘흡연실’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대학생 김지훈(24)씨는 “흡연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진주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3800여 곳이며 이 중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제과점, 휴게점 등)은 400여 곳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6월부터는 PC방에서의 흡연도 금지 되며 2014년 1월부터는 넓이 100㎡ 이상 음식점에서도 흡연을 금지할 예정이다.

한 PC방 업주는 “예전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나뉠때도 손님이 급감해 PC방 업계가 휘청였다”며 “나 자신과 타인을 위해 좋은 법이긴 하나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더러 장사를 하지말라는 얘기와 같다”며 하소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