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에 선납하면 10% 절세"
"자동차세 1월에 선납하면 10% 절세"
  • 이용우
  • 승인 2013.01.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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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자동차세 연납 홍보
함양군은 2013년분 자동차세를 연납 홍보에 나선다.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고 1월에 내면 10% 절세가 되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신고한 뒤 납부기한은 2013년 1월 31일이며, 신고는 함양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신청(전화접수가능)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청도 가능하다. 올해 기존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고지서가 일괄 발송된다. 한편, 함양군의 경우 지난 2012년 연납 실적이 7395건 23억 41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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