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온천지구 해제 요구
고성 온천지구 해제 요구
  • 김철수
  • 승인 2012.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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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구만면 주평리 일원에 추진 중인 옥수온천 관광지 개발이 20년이 넘도록 답보상태로 있는 바람에 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온천지구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 1986년 시추권자인 최모, 신모씨 등이 회화면 삼덕리와 구만면 주평리에서 3개 온천공을 발견했다고 신고한 후 자금난에 이은 부도로 20년간 방치돼 오면서 토지 소유자와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민들은 온천공 3개가 폐공상태로 방치되면서 수질을 오염시키고, 온천개발을 위해 건립한 건물은 흉물로 방치되고 주변은 잡초만 무성해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온천개발이 장기간 표류하자 지난해 3월 옥수골 남진마을 주민 39명은 고성군청을 항의 방문해 “온천지구로 묶어만 둔 채 개발도 안 하고 지정지구 취소도 않은 채 20년 이상 방치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주민들은 지난 2009년 경남도에서 온천개발이 표류하자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에 의거, 관광지 지정이 취소되고 개발전망이 없는데도 지난해 온천개발권자가 관광지 승인을 다시 신청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온천지구 지정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온천공 3개 중 2개 공은 지난해 12월 허가가 취소되고 1개 공은 올 5월 허가가 종료됐으나 허가 신청자가 5월 9일자로 고성군에 6개월 허가 연장을 신청해 놓았지만 허가 신청자가 수질 검사비조차 낼 수 없는 형편으로 온천개발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개별 법률에 의해 허가 연장은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온천 사업자가 최근 수질검사를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주 및 주민들은 행안부와 감사원·국민권익위에 온천개발을 장기간 방치되는 바람에 경관을 훼손하고 재산권 행사조차 하지 못하는 폐해를 겪고 있다며 온천지구 지정취소 등을 건의하는 한편 고성군도 온천개발 가능성과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두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바라고 있다. 그동안 옥수온천 개발을 둘러싸고 자금력이 없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수차례 온천개발에 대한 부풀리기식으로 승인을 신청해 토지 가압류 및 잦은 소유주 변동 등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물론 개별 법률에 의해 온천지구 지정을 받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20년이 넘도록 사용기회를 주었음에도 제대로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환원조치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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