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여성가족부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인 교사가 1시간 동안 방송교육과 활동지 작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최근 발생한 강력 성범죄로 이웃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내용으로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 사이트 이용방법 안내와 일상생활에서 성희롱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주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함안/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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