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최근 모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의 사체를 은닉한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제8조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이언주 국회의원 등 10명에게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인에게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여하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원칙적으로 이 법안에 반대하기 때문에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공문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아무리 중범죄라고 해도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 생명을 다루는 직업 또는 직업을 이용한 범죄라는 이유로 면허까지 영구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제재 강화에는 찬성하면서도 법개정에는 쟁점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측은 "지금까지는 의사의 범법행위를 법보다는 직업 윤리 차원에서 다뤄왔기 때문에 의료 관련이 아닌 일반 범죄에 대해선 면허 처분을 연계하지 않았다"면서 "제재를 강화할 경우 처분대상 범죄의 유형, 범위, 형량 등 법률적 쟁점이 많은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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