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진주지청(지청장 위재천)은 18일 불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단속을 피하도록 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A(40)씨와 B(53·여)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자신이 불법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거짓 진술한 C(42)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불법 게임장 운영자들에게 접근해 ‘단속 경찰관 등을 포섭해 단속을 피하도록 해 주겠다’는 식으로 운영자들을 속여 모두 2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은 2011년 9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검찰에 출석해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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