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각 지자체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조례가 지난 8일 기업형 슈퍼마켓을 시작으로 실시된 가운데 오는 22일 첫 휴점에 들어가는 이마트 진주점에 휴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태인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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