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근저당권 설정 비율 하향 조정으로 최고액이 1000만원이 줄어들면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도 10만원 가량 줄어들어 금융 소비자들은 차액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경남은행은 국내 은행 중에서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비율을 하향 조정해 은행 문턱을 낮추는 등 금융소비자 편의 제공에 적극 나섰다.
17일 은행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담보하는 가계자금대출의 근저당권설정비율을 종전 120%에서 115%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은 또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대출금중도상환수수료 징수방법 개선·연체대출이율 인하 등 각종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지도하고 있어 이에 적극 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남은행은 금융당국의 정책방향과 여신정책 시행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선도 은행으로서 타 금융기관의 모범사례가 될 전망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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