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비율 낮춰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비율 낮춰
  • 황용인
  • 승인 2012.04.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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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고객이 2억4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도 기존 240만원이 소요됐다.

하지만 근저당권 설정 비율 하향 조정으로 최고액이 1000만원이 줄어들면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도 10만원 가량 줄어들어 금융 소비자들은 차액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경남은행은 국내 은행 중에서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비율을 하향 조정해 은행 문턱을 낮추는 등 금융소비자 편의 제공에 적극 나섰다.

17일 은행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담보하는 가계자금대출의 근저당권설정비율을 종전 120%에서 115%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은 또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대출금중도상환수수료 징수방법 개선·연체대출이율 인하 등 각종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지도하고 있어 이에 적극 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남은행은 금융당국의 정책방향과 여신정책 시행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선도 은행으로서 타 금융기관의 모범사례가 될 전망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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