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웅동 골프장 등록취소’ 제동
부산지법 ‘웅동 골프장 등록취소’ 제동
  • 이은수
  • 승인 2024.07.23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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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정지”…새국면 맞나 촉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창원시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에 대해 내린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취소 처분에 제동이 걸렸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23일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가 경자청을 상대로 낸 등록취소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경자청의 처분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자청이 지난 16일 진해오션리조트에 대해 내린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조건부 등록 취소처분의 효력을 오는 9월 6일까지 정지한다”면서 “이 신청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에 잠정적으로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하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경자청은 지난 16일자로 민간사업자에 대해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경자청은 민간사업자가 골프장 조성 외 숙박시설 등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협약 등에 따른 사업 준공 책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처분 사유를 밝혔다.

해당 처분에 따라 골프장 영업을 오는 25일 0시부로 전면 중단해야 할 상황에 놓인 민간사업자는 이에 반발해 지난 18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본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법원 판단에 대해 민간사업자 측은 “법원이 성급하고 무리한 경자청 처분에 제동을 건 것”이라면서도 “(경자청 처분 이후) 이미 7월 25일부터 8월 9일까지 일평균 79개 팀에 달하는 예약분(1266개 팀)이 일괄 취소 처리됐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예약받을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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