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하남읍 아파트 화재, 사회재난 지정
밀양 하남읍 아파트 화재, 사회재난 지정
  • 양철우
  • 승인 2024.07.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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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피해자 생계안정·신속한 수습 위해 비용 일부 지원
최근 액화석유가스(LPG) 폭발로 화재가 발생한 밀양시 하남읍 한 아파트에 대해 밀양시가 사회재난지역으로 지정해 피해자 긴급 지원에 나섰다.

사회재난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으로서 밀양시가 결정하면 피해자의 생계안정과 신속한 피해수습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밀양시는 이 같은 소규모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으로 위해 지난 2019년 5월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23일 밀양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8시 57분께 하남읍 한 6층짜리 아파트 맨 꼭대기 층에서 LPG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거주자 1명이 숨지고, 주민 5명이 연기를 흡입해 경상을 입거나 수십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가구에서 유리창이 파손되거나 문이 떨어져 나가고, 천장이 내려앉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화재 발생 당일인 지난 17일 허동식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세워 현장 지원을 했다. 19일부터는 안병구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해 아파트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위해 사회재난으로 결정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밀양시 안전재난관리과·건축과·행정과 등 11개 부서가 편성됐으며, 재난상황관리부터 긴급생활안전지원, 시설응급복구 등을 추진하게 된다.

대책본부는 사회재난 결정으로 재난관리기금 1억6000만원을 긴급 편성해 피해가 심한 6가구에 대해 정밀진단과 철거, 외벽복구, 수도·전기·가스 등에 대해 복구에 들어갔다. 또 이재민 10여명은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인근 숙박시설을 제공해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했다.

밀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인근 주민 대상의 재난 심리 회복지원 서비스와 국립부곡병원 영남권 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해 정신건강 평가 및 스트레스 측정검사, 뇌파검사, 재난 정신건강 교육, 개별 심층 상담 및 집단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사고 수습은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이 있지만, 자력이 없을 경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지원이 결정된다”며 “이재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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