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불법·강제 파견 철회해야”
“통영시의회, 불법·강제 파견 철회해야”
  • 손명수
  • 승인 2024.07.23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노조 경남본부 기자회견
동의 없이 시로 인사 발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 동의 없는 강제 파견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통영시의회는 불법·강제 파견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시의회는 최근 직원 인사를 통해 시의회 직원 4명을 시에 상호 파견 형태로 인사 조처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상호 파견은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당시 발령 직원 2명은 시의회에 남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배 의장이 직권으로 해당 직원들 인사를 결재했다.

공무원노조는 “시의회 담당 팀장과 국장은 본인 동의 없는 파견이 위법한 명령이기에 시 집행부로 보낼 공문 서명을 거부했다”며 “그런데도 배도수 의장이 불법을 인지하고도 불법·강제 파견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의장이 앞장서 불법을 저지르고도 시의회는 앞으로 통영 시민을 위한 입법과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배 의장은 피해자들과 통영시민에게 사과하고 불법·강제 파견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의장은 “인사를 내기 전 당사자들과 각각 만나 얘기를 나눴고 해당 법상 파견은 당사자 동의 없이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시의회 직원들이 집행부에 가서 일을 해보면 자기 발전과 역량 강화도 돼 서로 좋은 취지로 인사를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손명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정만석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