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여름철 승강기 사고 예방과 대책
[기고]여름철 승강기 사고 예방과 대책
  • 경남일보
  • 승인 2024.07.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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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명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전관리 이사
강현명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전관리이사
강현명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전관리이사

 

보유대수 85만여대 세계 7위, 연간 신규 설치대수 4만여대 세계 3위의 승강기 대국. 우리나라 승강기의 현주소다. 국내 최초의 승강기는 1910년 조선은행의 화폐운반용으로 설치됐으며, 승객용 승강기는 1914년 조선호텔(현 웨스톤조선호텔)에 처음으로 설치됐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아파트 건설 붐으로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승강기 대국으로 급성장했다.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우리나라는 승강기가 단 하루만 멈춰서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동차 못지않은 중요한 수직 교통수단이 된 지 오래다.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 등의 교통수단은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작동돼 운행한다. 하지만 승강기는 건축물에 설치돼 간단하게 버튼만 누르면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다. 때문에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안전이 더욱 강조된다.

지난 2019년 전부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승강기 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86건으로 최고를 기록한 후 2021년 75건, 2022년 55건, 2023년 42건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전체 승강기 사고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발생한 중대 승강기 사고(330건)를 월별로 분석해 보면 7월 41건과 8월 33건으로 여름 장마철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충남지역에서 갑작스럽게 쏟아진 집중호우로 지하층이 침수되면서 오피스텔에 주차된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승강기를 타고 지하층으로 내려간 입주민 1명이 승강기에 갇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국내 모든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여름철 안전한 승강기 운행과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철저한 안전관리와 이용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폭우나 태풍 등으로 승강기 침수가 예상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가장 먼저 건물 내 방송설비 등을 활용해 승강기 이용 중지를 알려야 한다. 이후에는 승강기를 최상층으로 이동시킨 후 승강기 전원을 차단하고 각 층 승강장에는 침수예상에 따른 운행정지 안내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승강기가 침수된 경우에도 방송설비를 이용해 ‘감전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한다’고 안내하고 기계실 내 승강기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이후 유지관리업체 입회하에 제동기를 개방해 승강기를 최상층으로 끌어 올리고, 운행정지 안내 표지를 부착한다.

침수 이후에는 기계실, 카, 승강로, 승강장의 물기를 완전히 말린 후 반드시 유지관리업체의 꼼꼼하고 세밀한 안전점검을 거친 후 운행을 재개해야 한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이상 기후로 태풍과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등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불의의 사고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 예방하기 힘들다. 여름철 사고 예방과 안전한 승강기 이용을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관리와 이용수칙 준수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국내 유일의 승강기 안전 전문기관으로 여름철 승강기 사고예방과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해 철저한 안전검사는 물론이고 사고예방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보급,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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