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 발표
정부,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 발표
  • 하승우
  • 승인 2024.07.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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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활용·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등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도시를 살리기 위해 특례를 활용한 유인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저출생에 따른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폐교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해 인구유인 거점 시설로 활용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병원이나 체육시설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늘려주는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게 취지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미활용 폐교 재산의 지자체 무상 양도,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등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날 열린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저출생 문제는 사회 여러 분야에서 부작용을 낳고 특히 수도권·대도시보다 비수도권·중소도시부터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확대 방안’을 추진해 과거 인구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한다“고 이번 설명했다 .

정부의 이번 방안은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추진 과제보다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 확대 방안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규제 특례 사항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개정안을 올해 12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수 감소로 생긴 폐교들을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농어촌민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관광객 등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임대료 및 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완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다.

소규모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를위해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 2층 이하 등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 등의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소멸대응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해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의 건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추가 특례 마련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열쇠가 되도록 부처 간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승우기자



 
행정안전부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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