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민단체, 국힘 시의원 12명 고발
진주시민단체, 국힘 시의원 12명 고발
  • 정웅교
  • 승인 2024.07.17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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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선거 비밀투표 위반 혐의 등
속보=최근 ‘진주시의회 의장선거 비밀투표 위반’으로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진주지역 시민단체들이 국민의힘 진주시의원들을 고발했다.(경남일보 7월 12일자 4면 보도)

17일 진주지역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진주시민행동’은 국민의힘 진주시의회 의원 12명을 대상으로 진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9대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선거와 관련해 지방자치법 57조 1항 무기명투표 위반, 형법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다.

진주시민행동은 “시민투표에 의해 선출된 시의원으로서, 부정한 투표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행위다”며 “시민을 대변해야하는 시의원이 의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법과 도덕을 내팽개친 행동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은 부정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추가적으로 위법사항들이 있는지 조사해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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