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땅꺼짐 사전 대비 ‘위원회’ 만든다
진주시의회 땅꺼짐 사전 대비 ‘위원회’ 만든다
  • 정희성
  • 승인 2024.07.15 2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과 올해 진주서 3차례 싱크홀 ‘위험천만’
강진철 의원, 설치 조례안 발의
안전 전문가 정기 안전점검도
지난해와 올해 진주에서 3차례나 땅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이를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진주시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됐다.

진주시의회 강진철 의원은 ‘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개회하는 제25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조례안에는 지난해부터 진주시에서 반복되고 있는 땅꺼짐 현상과 관련한 지하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 방안이 규정됐다. 종합적인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안전 점검 등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는 ‘진주시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조례의 핵심이다.

위원회 위원은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 진주시의원 등으로 구성되며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해 공동(空洞·빈 공간) 조사를 포함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진주시장은 진주시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강진철 의원은 “도시개발에서는 지상뿐 아니라 지하 개발도 수시로 이뤄지다 보니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사이 갑작스러운 땅꺼짐 발생의 위험성이 상존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철저한 사전점검 등 대비책 마련에 전문성을 높이고 자원을 충분히 투입한다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2016년 안전한 지하 개발 및 관리 위해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명 지하안전법이 2018년 시행됐지만, 그동안 진주시에는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세부 사항을 정하는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다.

정희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정만석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